실제로 해보고 확인한 것만 적습니다. 바뀐 정책은 날짜와 출처를 함께 남깁니다.
금융위원회 8·13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세 주고 본인은 전세로 사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과 예외 다섯 가지, 낮아지는 보증비율, 시행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고 임대차 갱신계약 1회까지 입주 유예가 인정되지만,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입주 기한 계산법과 매수 전 확인 순서를 함께 설명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계약 전 확인부터 갱신·증액까지 실무에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